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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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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왕피천 유역 자연정화활동) 「왕피천 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민ㆍ관합동으로 자연정화활동 실시 ◇ 왕피천환경출장소, 지자체, 주민환경감시원, 민간단체 합동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탐방 행사도 함께 열려 □ 왕피천환경출장소(소장 이상욱)는 장마기간과 휴가철에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9월 3일 영양군 수하계곡, 9월 10일 울진군 왕피천 계곡(속사~상천 구간) 등 왕피천 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민․관 합동으로 두 차례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왕피천 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수량이 풍부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왕피천을 끼고 있어 휴가철 행락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 장마기간에 떠 내려온 폐기물과 행락객이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하천 수질오염 및 심미적 악영향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소개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왕피천 일원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와 이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종 및 희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여 '05.10.14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