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소개합니다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왕피천 일원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와 이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종 및 희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여 '05.10.14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의 법적 근거(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 이전 1 다음